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자
2.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3.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4.제26조제2항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나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5.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