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55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조문 요약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자.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벌칙받지사업개선ㆍ교체ㆍ사용정지집단에너지시설휴업하거나집단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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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자
2.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3.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4.제26조제2항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나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5.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 조문 관계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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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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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자.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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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