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55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자
2.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3.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4.제26조제2항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나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5.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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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전기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재산세 중과세시의 안분방법
열병합발전소 업종은 재산세 중과 근거 규정 중 하나에만 해당하므로, 두 규정 모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66 제5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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