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되, 건축물의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로 하되,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6개월로 한다.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국세징수법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세기본법납부부담금기한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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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되, 건축물의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②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로 하되,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6개월로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납부 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7.1.17>
⑤시ㆍ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0.3.24>
⑥과오납(過誤納)된 부담금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며,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ㆍ납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2017.1.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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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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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고 생계를 같이한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해당하는지 여부
'1가구'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좁게 해석할 수 없고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취득세 부과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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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정부 출연 대상 법인으로서 공공법인에 해당하고, 원고의 암센터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공공청사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66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미준공 건축물을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부동산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므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66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이었으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대지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
구 「수도권정비계획법」(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전부개정되어 1994. 4. 8. 시행되기 전의 것)상 이전촉진권역이었으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대지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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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되, 건축물의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로 하되,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6개월로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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