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 (부담금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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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부담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2.8>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3.건축물 중 주차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4.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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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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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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