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 (부담금의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부담금의 감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물대통령령주거환경정비법지방자치단체재개발사업주차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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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부담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2.8>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3.건축물 중 주차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4.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부분
2. 조문 관계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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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고 생계를 같이한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해당하는지 여부
'1가구'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좁게 해석할 수 없고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취득세 부과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66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미준공 건축물을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부동산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므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66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정부 출연 대상 법인의 공공청사 증축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적법성
원고는 정부 출연 대상 법인으로서 공공법인에 해당하고, 원고의 암센터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공공청사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66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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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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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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