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부담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2.8>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3.건축물 중 주차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4.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부분
제13조(부담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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