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②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손궤(損潰: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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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함께 인용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 조문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4
- 조문 인용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
- 조문 인용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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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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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업무상횡령·건축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무허가로 종교시설을 증축하며 기반시설을 설치한 행위에 대한 건축법위반죄와 국토계획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인데, 원심이 실체적 경합으로 본 것은 잘못이지만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40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가 ‘사업주체’를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로 구별하고 있고,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7. 7. 24. 대통령령 제20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1조, 제3조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인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인 대지의 조성기준을 구별하고 있는 점, 구 주택건설기준은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2장 내지 제5장(제9조 내지 제55조)에서, 대지의 조성기준에 관하여는 제6장(제56조, 제57조)에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 기준에 관한 제9조 제1항은 제2장에 속해 있고 내용도 소음발생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을 두거나(공동주택을 배치하거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dB(A) 미만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므로, 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의 의무를 규정한 것임이 문언상 명백한 점, 2007. 7. …
본문 인용: 001823 제40조 인용판례 상세 →
정부 출연 대상 법인의 공공청사 증축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적법성
서울대학교병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공법인에 해당하고 증축한 암센터도 그 사무소로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청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40조 인용판례 상세 →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제외 처분취소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택지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 甲이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 통보를 한 사안에서,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는 가급적 이주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 제1호는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의 경우를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건축법은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요건과 효과 등에서 구별하고 있고, 허가와 사용승인은 법적 성질이 다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건축물이 건축허가와 전혀 다르게 건축되어 실질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823 제4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건축공사의 설계, 시험, 검사업무에 대해서만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전단에 따른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
건축공사의 설계·시험·검사업무에 대해서만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른 굴착공사등의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제40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대지조성용이 아닌 옹벽 등에 대하여 건축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 관련)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용도로 설치하는 옹벽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0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같은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건축물의 일부가 불법 증축(1층) 및 무단 용도변경(3층)이 되어 있는 경우, 무단 용도변경이 되어 있는 3층에서 PC방업을 자유업으로 운영하던 자가 PC방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위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중 3층의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신청한 경우에 시장등은 이를 변경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4층 건축물의 일부에 불법 증축(1층) 및 무단 용도변경(2층)으로 위반건축물이 되어 있는데 위법사항이 없는 3층에서 임차인이 자유업으로 운영하던 PC방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건축법령상 허가권자는 구 건축법 제69조제2항을 적용하여 PC방업의 등록거부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PC방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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