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ㆍ감독을 받는다.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지도ㆍ감독학교교육부장관제출하도록필요하면대통령령요구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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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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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2건
전체 12건 →부당이득금등
[다수의견] (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2007. 3. 23.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3호로 제정될 당시에는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이었다가 2010. 12. 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로 개정되면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등에서 국립대학이 학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은 국립대학이 학생에게 강의, 실습, 실험 등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역무를 제공하고 이러한 교육역무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대가, 즉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립대학이 납부받은 돈이 등록금에 해당하는지는 납부금의 명칭이나 납부방식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만 정할 것이 아니고, 국립대학이 납부금을 받게 된 경위, 필요성, 사용처, 납부금액, 납부방식, 학생들이 동일한 수준의 금액을 획일적으로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 납부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금의 실질이 국립대학의 교육역무 제공과 교육시설 이용 등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있는지, 다시 말하면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사용료의 의미를 갖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 및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국립대학이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사용료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비용을 직접 납부받지 아니하고 영조물 이용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역무와 교육시설의 제공에 사용하더라도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본문 인용: 000899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교육프로그램폐쇄명령취소
甲 대학교가 외국대학과 1년간 甲 대학교에서 교양과목과 어학과정을 이수하고 나머지 3년은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1+3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의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들에 대하여 교양과목 등 수업을 진행하자, 교육부장관이 甲 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1+3 프로그램)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프로그램의 폐쇄 등을 명령한 사안에서, 위 프로그램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임에도 국내 대학 학위가 부여되지 않고 甲 대학교가 사실상 외국교육기관의 일부로 운영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고등교육법(2012. 12. 11. 법률 제11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등교육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35조,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고, 프로그램에 합격하여 甲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乙이 구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등에 근거한 초청방문학생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어 甲 대학교가 乙을 포함한 프로그램에 합격한 학생들을 교육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교육부장관은 구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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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甲이 국립대학교에 근무기간 1년의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3년간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홍보·기획업무를 담당하다가 근무기간 1년의 조교로 임용된 후 4년간 매년 재임용되어 같은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는데, 대학교 총장이 甲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며 당연 퇴직을 통보한 사안에서,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조교는 실질적으로 학업을 이수하면서 사무를 병행하는 사람 내지 연구 또는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하여 甲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甲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로서 근로계약이 갱신된 때부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며, 甲을 적법하게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고사유 즉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라는 이유만으로 한 해고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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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등
[1] 해당 분야의 일반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전형적인 표절에 해당한다. 저술의 성격 내지 학문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출처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7조 참조).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자기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에는 외국 문헌을 출처로 표시하여야 하고,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외국 문헌을 원출처로, 번역물을 2차 출처로 표시하여야 한다. 타인과의 공저인 선행 저술 중 일부를 인용하여 단독 저술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고, 공저가 편집저작물이나 결합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신의 집필 부분을 넘어 다른 공저자의 집필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한다. [2] 저자의 저술에 적절한 인용표기 없이 타인의 저술이 인용된 부분이 있는 경우이더라도 언제나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설령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되고, 종전의 관행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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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甲이 乙 국립대학교에 홍보담당관으로 입사하면서 전문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이 되자, 국가가 甲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 ‘조교’로 임용하여 1년 단위로 갱신하다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사안에서, 甲은 乙 대학교의 홍보담당관으로 홍보·기획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학업을 이수하면서 사무를 병행하거나 연구 내지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어 단순히 조교라는 명칭으로 임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가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甲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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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립고등학교 및 사립대학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립학교법」 제10조 등 관련)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시·군·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고등학교 또는 사립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학교법인을 직접 설립하거나 학교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소요자금을 출연하는 등의 설립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명예교수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라 명예교수의 자격, 추대 절차, 복무와 그 밖에 명예교수의 추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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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ㆍ감독을 받는다.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2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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