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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5조 · 지도ㆍ감독

고등교육법
시행 · 2026-03-01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지도ㆍ감독)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3.23>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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