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개정 2013.3.23>
1.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3.권역(圈域)의 구분과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4.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5.광역적 교통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6.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수도권 정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ㆍ변경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1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해부터 5년마다 이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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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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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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