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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 ·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 2023-07-10공포 · 2023-06-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개정 2013.3.23>
1.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3.권역(圈域)의 구분과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4.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5.광역적 교통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6.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수도권 정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ㆍ변경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10>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해부터 5년마다 이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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