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단81093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4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21.10.15 · 사건번호 2020구단81093
본문
이유·상세 판단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모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의 정의규정 내용에 저촉한 것이고,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확장해석한 것으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제4항 제2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국회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인 과세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을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0조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조 ·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11조 · 등기사무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49조 · 등록번호의 부여절차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1조 · 주택조합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3조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2조 · 등기자료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41조 · 행정상 입법예고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43조 · 예고기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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