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4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21-10-15 · 사건번호 2020구단81093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모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의 정의규정 내용에 저촉한 것이고,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확장해석한 것으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제4항 제2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본문
이유·상세 판단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모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의 정의규정 내용에 저촉한 것이고,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확장해석한 것으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제4항 제2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국회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인 과세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을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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