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22447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급수구역)
대구지방법원 · 2017.04.28 · 사건번호 2016구합2244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수도급수 조례 제3조 제1항은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 중 대구광역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지구는 이 사건 수도급수 조례 제3조 제1항, 제48조 제1항에 따라 2002. 12. 18.전에 이미 대구광역시 급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었던 점, 급수구역 밖과 급수구역 내를 구분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표준조례 제4조 제1항의 각 호와 달리 이 사건 수도급수 조례 및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고, 쟁점 조항에는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함에 따라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조항의 ‘급수구역’은 이 사건 수도급수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급수구역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지구는 원고의 개발사업 시행 이전부터 대구광역시의 ‘급수구역’이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지구에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수도시설을 증설하였다고 하여 비로소 ‘급수구역’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연결
관련 근거
수도법 제14조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2조 · 책무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4조 ·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48조 ·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5조 · 수도정비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6조 ·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65조 · 공급 조건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1조 · 원인자부담금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9조 · 주민지원사업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심판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9조 · 재판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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