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두34823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6.01.15 · 선고 · 사건번호 2025두348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및 조세법규에 관하여 합목적적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거래의 경우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의 의미(=해당 재산의 양도일로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3] 甲 등은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丙의 자녀들로 乙 회사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데, 丙이 2019. 4. 10. 乙 회사에 본인 소유 토지를 200억 원에 매도하고, 2019. 5. 17.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과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甲 등은 각 주식보유비율만큼 乙 회사가 위 토지의 저가양수로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2021. 6. 22. 甲 등에게 각 증여세 및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일’을 2019. 5. 17.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丙이 乙 회사에 위 토지를 200억 원에 양도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는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특정법인이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 대하여 증여의제를 하되, 구체적인 ‘증여일의 판단’은 제2항 각 호의 거래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제3항에서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는 이러한 위임에 따라 ‘특정법인의 이익’,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증여일의 판단’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구 상증세법 제32조, 제45조의5, 제60조 제1항의 내용 및 체계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거래의 경우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이란 ‘해당 재산의 양도일’로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甲 등은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丙의 자녀들로 乙 회사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데, 丙이 2019. 4. 10. 乙 회사에 본인 소유 토지를 200억 원에 매도하고, 2019. 5. 17. 잔금을 받았으며,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과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甲 등은 각 주식보유비율만큼 乙 회사가 위 토지의 저가양수로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에 따라 2021. 6. 22. 甲 등에게 각 증여세 및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일’을 乙 회사가 丙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2019. 5. 17.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비록 위 날짜에 위 토지를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제1차 담보신탁계약이 해지되고 위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제2차 담보신탁계약이 새롭게 체결되었을지라도, 제1차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인 총 324억 원은 위 토지만의 가치가 반영된 수치일 뿐이고 제2차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증서는 위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제대로 재산정하여 발행된 것이 아니므로, 위 토지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제66조 제4호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6호, 제2항에 따라 제1차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인 324억 원과 위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1억 원을 합산한 325억 원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丙이 乙 회사에 위 토지를 200억 원에 양도한 것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20조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45조의5, 제60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현행 제34조의5 참조) /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45조의5, 제60조 제1항, 제66조 제4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현행 제34조의5 참조), 제63조 제1항 제6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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