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지방세기본법 제41조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지방세기본법
시행 · 2026-02-05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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