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통신비밀보호법 / 제12의2조

제12의2조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통신비밀보호법
law_id:000036
article_no:12의2
위계:통신비밀보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4
피인용:6

조문 본문

제12조의2(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① 검사는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ㆍ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제6조 또는 제8조(제5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통신제한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을 제12조제1호에 따라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하여 보관(이하 이 조에서 "보관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보관등의 승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ㆍ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제6조 또는 제8조(제5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통신제한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의 보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검사에게 보관등의 승인을 신청하고, 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그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청구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경위, 취득한 결과의 요지, 보관등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
2.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의 목록
3.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
다만, 일정 용량의 파일 단위로 분할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ㆍ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관등을 승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승인서"라 한다)를 발부하며,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나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을 폐기하여야 하고, 법원에 승인청구를 한 경우(취득한 전기통신의 일부에 대해서만 청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4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승인서를 발부받거나 청구기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한 전기통신을 폐기하여야 한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을 폐기한 때에는 폐기의 이유와 범위 및 일시 등을 기재한 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피의자의 수사기록 또는 피내사자의 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하고,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위임 연결
대법원규칙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3조의3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①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서(이하 "승인청구서"라고 한다)에는 법 제12조의2제3항의 기재사항 외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한 방법과 선별자의 관직"
← incoming제3조의3
인용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7조의5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 편철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폐기의 이유와 범위 및 일시, 전기통신의 취득부터 폐기까지의 진"
← incoming제7조의5
인용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64조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5호서식"
← incoming제264조
인용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88조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의한 압수물 처리
"다만,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에 따라 폐기한다."
← incoming제88조
인용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90조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따른 압수물 처리
"다만, 범죄수사를 위해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에 따라 폐기한다."
← incoming제90조
인용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84조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신청 등
"제84조(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신청 등)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
← incoming제84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