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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의2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통신비밀보호법
law_id:000036
article_no:9의2
위계:통신비밀보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4
피인용:16

조문 본문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검사는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 참고인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이를 처리하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 참고인중지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사법경찰관은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수사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③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ㆍ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때
2.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사처검사가 제4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수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이 제4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6, 2021.1.5>
⑥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4항 각호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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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②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9조의2제3항ㆍ제4항ㆍ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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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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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벌칙
"2의2. 제8조제10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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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9조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의 유예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유예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검찰"
← incoming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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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56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우편물 검열의 대상자 또는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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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60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7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사건의 처리결"
← incoming제260조
인용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79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우편물 검열의 대상자 또는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
← incoming제179조
준용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83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②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받은 사건의 처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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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82조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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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32조 통신제한조치 등 집행사실통지 보고
"검찰수사관은 「통신비밀보호법」제9조의2 제6항(같은 법 제13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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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7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①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우편물 검열의 대상자 또는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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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29조 통신제한조치 등 집행사실통지 보고
"수사처수사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6항(같은 법 제13조의3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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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본 지침의 범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1항 내지 제6항(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제9조의3 제1항(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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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7조 통신제한조치 담당자별 세부업무 처리절차
"사안의 중요성 또는 수사계속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임검사의 결정으로 연장 가능)한다.3. 법 제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실로부터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통지유예 승인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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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4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①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9조의2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우편물 검열의 대상자 또는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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