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및 인가의 취소 등

통신비밀보호법
law_id:000036
article_no:10
위계:통신비밀보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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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및 인가의 취소 등)
①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3.3.23, 2017.7.26>
② 삭제 <2004.1.29>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자, 인가연월일, 인가된 감청설비의 종류와 수량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3.3.23, 2017.7.26>
④제1항의 인가를 받아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 또는 사용하는 자는 인가연월일, 인가된 감청설비의 종류와 수량, 비치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비품으로서 그 직무수행에 제공되는 감청설비는 해당 기관의 비품대장에 기재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고, 그 뜻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5.1.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⑥ 그 밖에 인가 및 인가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31>
위임 연결
대통령령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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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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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 국회의 통제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내지 제10조와 관련한 통신제한조치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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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벌칙
"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한 자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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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ㆍ제4항 및 제10조의3을 위반한 범죄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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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2조 감청설비 제조 등의 인가
"① 법 제10조에 따라 감청설비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ㆍ광고에 관한 인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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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3조 감청설비 관리대장
"제23조(감청설비 관리대장) 제22조제2항에 따라 감청설비인가를 받은 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감청설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관리상황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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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4조 감청설비 인가서 반납
"제24조(감청설비 인가서 반납)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감청설비인가가 취소된 자는 감청설비 인가서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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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5조 불법감청설비의 폐기
"제25조(불법감청설비의 폐기) 감청설비인가를 받은 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감청설비인가가 취소되거나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인가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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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6조 청문
"제26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감청설비인가를 취소하거나 법 제10조의5에 따라 불법감청설비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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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 등
"④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및 그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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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0조의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처리
"제10조의2(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처리) 제4조 내지 제10조(통신제한조치에 관한 것에 한한다)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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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제4조 감청설비 인가신청서
"법 제10조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감청설비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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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제5조 감청설비 인가서
"법 제10조 및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감청설비 인가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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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제6조 감청설비 인가대장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감청설비 인가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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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제7조 감청설비 관리대장
"법 제10조제4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감청설비 관리대장[제조·수입·판매·배포자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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