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및 인가의 취소 등
통신비밀보호법
조문 본문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및 인가의 취소 등)
①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3.3.23, 2017.7.26>
② 삭제 <2004.1.29>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자, 인가연월일, 인가된 감청설비의 종류와 수량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3.3.23, 2017.7.26>
④제1항의 인가를 받아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 또는 사용하는 자는 인가연월일, 인가된 감청설비의 종류와 수량, 비치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비품으로서 그 직무수행에 제공되는 감청설비는 해당 기관의 비품대장에 기재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고, 그 뜻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5.1.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⑥ 그 밖에 인가 및 인가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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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통신비밀보호법
대통령령
└─ 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위임 §2,5,6,7,8,9,9의2,10,10의2,10의3,10의4,10의5,13,13의2,13의4,15,15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위임 §12,13,22,23,27,28,29,31,32,34,38,39,40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위임 §2,6,11,12의2,13
예규
↳ 예규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위임 §9의2,13의3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 국회의 통제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내지 제10조와 관련한 통신제한조치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벌칙
"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한 자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
인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ㆍ제4항 및 제10조의3을 위반한 범죄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2조 감청설비 제조 등의 인가
"① 법 제10조에 따라 감청설비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ㆍ광고에 관한 인가(이"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3조 감청설비 관리대장
"제23조(감청설비 관리대장) 제22조제2항에 따라 감청설비인가를 받은 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감청설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관리상황을 적어야 한다."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4조 감청설비 인가서 반납
"제24조(감청설비 인가서 반납)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감청설비인가가 취소된 자는 감청설비 인가서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5조 불법감청설비의 폐기
"제25조(불법감청설비의 폐기) 감청설비인가를 받은 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감청설비인가가 취소되거나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인가유효기간"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6조 청문
"제26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감청설비인가를 취소하거나 법 제10조의5에 따라 불법감청설비탐지"
준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 등
"④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및 그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준용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0조의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처리
"제10조의2(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처리) 제4조 내지 제10조(통신제한조치에 관한 것에 한한다)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제4조 감청설비 인가신청서
"법 제10조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감청설비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제5조 감청설비 인가서
"법 제10조 및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감청설비 인가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제6조 감청설비 인가대장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감청설비 인가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제7조 감청설비 관리대장
"법 제10조제4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감청설비 관리대장[제조·수입·판매·배포자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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