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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의3조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통신비밀보호법
law_id:000036
article_no:9의3
위계:통신비밀보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1
피인용:5

조문 본문

제9조의3(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검사는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 참고인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이를 처리하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 참고인중지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사법경찰관은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수사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63조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
← incoming제263조
인용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83조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
"83조(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
← incoming제83조
인용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2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
← incoming제162조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본 지침의 범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1항 내지 제6항(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제9조의3 제1항(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및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 incoming제2조
인용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9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
← incoming제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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