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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의4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통신비밀보호법
law_id:000036
article_no:13의4
위계:통신비밀보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5
피인용:6

조문 본문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①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내지 제9조 제9조의2제3항ㆍ제4항ㆍ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본다.
③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폐기 및 관련 자료의 비치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위임 연결
대통령령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 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및 통신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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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8조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에 관한 대장
"제38조(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에 관한 대장)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법 제13조의2 및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장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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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59조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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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61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①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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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62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의 연장
"①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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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3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받은 제3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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