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미수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미수범)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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