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통신비밀보호법 / 제10의3조

제10의3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통신비밀보호법
law_id:000036
article_no:10의3
위계:통신비밀보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0
피인용:45

조문 본문

제10조의3(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①영리를 목적으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은 법인만이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보호계획ㆍ사업계획ㆍ기술ㆍ재정능력ㆍ탐지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④제1항에 따른 등록의 변경요건 및 절차, 등록한 사업의 양도ㆍ양수ㆍ승계ㆍ휴업ㆍ폐업 및 그 신고, 등록업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위임 연결
대통령령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4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4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 incoming제10조의4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벌칙
"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한 자 5. 삭제 5의2.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여 불법감청설비탐지"
← incoming제17조
인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ㆍ제4항 및 제10조의3을 위반한 범죄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6조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8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의 신청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이하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 incoming제28조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0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
"제30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 incoming제30조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5조 권한의 위임
"제35조(권한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35조
준용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9조의3 준용규정
"제19조의3(준용규정) 제3조의2, 제10조의3의 규정은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절차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 incoming제19조의3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85조 대도청 측정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
← incoming제85조
인용
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82조 대도청 측정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
← incoming제82조
인용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제85조 대도청 측정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
← incoming제85조
인용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0조 대도청 측정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
← incoming제90조
인용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79조 대도청 측정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
← incoming제79조
인용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77조 대도청 측정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
← incoming제77조
인용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90조 대도청 측정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
← incoming제90조
인용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의2 대도청 측정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 incoming제53조의2
인용
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6조 대도청 측정
"② 기획예산처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통신비밀 보호법」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
← incoming제86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91조 대도청 측정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해야 한다."
← incoming제91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90조 대도청 측정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
← incoming제90조
인용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3조 대도청 측정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
← incoming제93조
인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83조 도청 여부 측정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자체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도청 여부 측정을 실시해야"
← incoming제83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1조 대도청 측정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을 실시하거나 다음"
← incoming제121조
인용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1조 대도청 측정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
← incoming제91조
인용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3조 대도청 측정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통신비밀 보호법」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
← incoming제83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93조 대도청 측정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
← incoming제93조
인용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82조 대도청 측정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
← incoming제82조
인용
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76조 대도청 측정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
← incoming제76조
인용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88조 대도청 측정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
← incoming제88조
인용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8조 대도청 측정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
← incoming제88조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1조 대도청 측정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
← incoming제91조
인용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79조 대도청 측정
"장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
← incoming제79조
인용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2조 대도청측정
"장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
← incoming제82조
인용
재정경제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6조 대도청 측정
"②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통신비밀 보호법」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
← incoming제86조
인용
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86조 대도청 측정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
← incoming제86조
인용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83조 대도청 측정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
← incoming제83조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제9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신청서
"법 제10조의3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
← incoming제9조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제10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증
"법 제10조의3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증은 별지 제9호 서식"
← incoming제10조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제11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
"법 제10조의3 및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 incoming제11조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제12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변경등록신청서
"법 제10조의3제4항, 영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변경등록신청서는"
← incoming제12조
cites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제13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 [양도·합병]신고서
"법 제10조의3제4항, 영 제32조에 관한 불법감청설비탐지업 [양도·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
← incoming제13조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제14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 [휴지·폐지]신고서
"법 제10조의3제4항, 영 제34조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 [휴지·폐지]신고서는 별지 제1"
← incoming제14조
인용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89조 대도청 측정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
← incoming제89조
인용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86조 대도청 측정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
← incoming제86조
인용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91조 도청 여부 측정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자체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도청 여부 측정을 실시해야"
← incoming제91조
인용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87조 대도청 측정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
← incoming제87조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86조 대도청 측정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
← incoming제86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