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2018.3.20>
1.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제9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3.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한 자
4.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한 자
5.삭제<2024.1.23>
5의2.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여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한 자
6.삭제<2018.3.2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3.3.23, 2017.7.26, 2019.12.31, 2022.12.27, 2024.1.23>
1.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2.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8조제10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3.제9조의2(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4.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청설비의 인가대장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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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통신비밀보호법 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1조관할의 직권조사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12조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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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미제시 압수·수색도 위법하지 않고, 대화 녹음·청취는 비례 원칙상 제3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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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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