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벌칙

통신비밀보호법
law_id:000036
article_no:17
위계:통신비밀보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9
피인용:7

조문 본문

제1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2018.3.20>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한 자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한 자
5. 삭제 <2024.1.23>
5의2.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여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한 자
6. 삭제 <2018.3.2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3.3.23, 2017.7.26, 2019.12.31, 2022.12.27, 2024.1.23>
1.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2.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8조제10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청설비의 인가대장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9 2항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 outgoing제9조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14 2항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장을 비"
→ outgoing제14조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10 1항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및 인가의 취소 등
"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한 자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
→ outgoing제10조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10의3 1항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한 자 5. 삭제 5의2.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여 불법감청설비탐지"
→ outgoing제10조의3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3 3항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1.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2. 제"
→ outgoing제3조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8 5항 긴급통신제한조치
"1.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2.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8조"
→ outgoing제8조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9의2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2의2. 제8조제10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
→ outgoing제9조의2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15의3 시정명령
"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0"
→ outgoing제15조의3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17 8항 벌칙
".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8조제10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4"
→ outgoing제17조
cites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이하 이 조,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서 같다)"
← incoming제9조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벌칙
".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8조제10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4"
← incoming제17조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미수범
"제18조(미수범)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incoming제18조
cites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2조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
"이하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 incoming제12조
준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 등
"범죄수사 또는 내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및 그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7조
준용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8조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의 접수사실을 문서건명부에도 등재하는 것이외에는 제12조 내지 제17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8조
cites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31조 조치
"의해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범죄 사건부에 기록 수사한 경우2. 법 제80조부터 제87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5의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 incoming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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