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벌칙
통신비밀보호법
조문 본문
제1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2018.3.20>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한 자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한 자
5. 삭제 <2024.1.23>
5의2.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여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한 자
6. 삭제 <2018.3.2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3.3.23, 2017.7.26, 2019.12.31, 2022.12.27, 2024.1.23>
1.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2.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8조제10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청설비의 인가대장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통신비밀보호법
대통령령
└─ 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위임 §2,5,6,7,8,9,9의2,10,10의2,10의3,10의4,10의5,13,13의2,13의4,15,15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위임 §12,13,22,23,27,28,29,31,32,34,38,39,40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위임 §2,6,11,12의2,13
예규
↳ 예규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위임 §9의2,13의3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9 2항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14 2항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장을 비"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10 1항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및 인가의 취소 등
"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한 자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10의3 1항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한 자
5. 삭제
5의2.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여 불법감청설비탐지"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3 3항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1.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2. 제"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8 5항 긴급통신제한조치
"1.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2.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8조"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9의2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2의2. 제8조제10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15의3 시정명령
"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0"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17 8항 벌칙
".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8조제10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4"
cites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이하 이 조,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서 같다)"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벌칙
".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8조제10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4"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미수범
"제18조(미수범)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cites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2조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
"이하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준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 등
"범죄수사 또는 내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및 그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8조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의 접수사실을 문서건명부에도 등재하는 것이외에는 제12조 내지 제17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cites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31조 조치
"의해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범죄 사건부에 기록 수사한 경우2. 법 제80조부터 제87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5의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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