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의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통신비밀보호법
조문 본문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5, 2021.3.16>
1.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제기ㆍ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가. 수사처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이를 처리하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은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으로서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은 경우
2.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가. 수사처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이를 처리하는 검사로부터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의 통보를 받은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으로서 검사로부터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의 통보를 받은 경우
3.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1.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사처검사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수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2.31, 2021.1.5>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유를 알려주도록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위임 연결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1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통신비밀보호법
대통령령
└─ 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위임 §2,5,6,7,8,9,9의2,10,10의2,10의3,10의4,10의5,13,13의2,13의4,15,15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위임 §12,13,22,23,27,28,29,31,32,34,38,39,40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위임 §2,6,11,12의2,13
예규
↳ 예규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위임 §9의2,13의3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13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6 1항 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가. 수사처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사"
인용
형사소송법
§245의5 1호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은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으로서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6 8항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의 통보를 받은 경우
2.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준용
통신비밀보호법
§9의2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인용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60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가입자로부터 통신사"
인용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83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 가입자로부터 통신"
인용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88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관한 통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
준용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32조 통신제한조치 등 집행사실통지 보고
"검찰수사관은 「통신비밀보호법」제9조의2 제6항(같은 법 제13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의 검"
인용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1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①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준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29조 통신제한조치 등 집행사실통지 보고
"수사처수사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6항(같은 법 제13조의3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
인용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5조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
"②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지방검"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내지 제6항(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제9조의3 제1항(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및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11조 검찰 직접 청구사건 통지 업무 처리절차
"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서를 사건 기록과 함께 청구 검사실로 인계한다.4. 사건처리 검사실에서는 통비법 제13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 KICS [통신영장"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14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담당자별 세부업무 처리절차
"사안의 중요성 또는 수사계속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임검사의 결정으로 연장 가능)한다.3. 법 제13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실로부터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통지유예 승인을 받은"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16조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및 수사중인 경우 통지ㆍ통보
"③ 다만, 법 제13조의3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유예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용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8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①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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