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범죄수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처검사등,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5, 2021.3.16, 2026.8.4, 2026.9.29>
1.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검사에게 사건 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가.수사처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이를 처리하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은 경우
나.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으로서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은 경우
2.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가.수사처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이를 처리하는 검사로부터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의 통보를 받은 경우
나.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으로서 검사로부터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의 통보를 받은 경우
3.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4.형의 집행을 위한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1.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3.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수사처검사등,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보는 같은 법에 따른 특별검사에게,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은 관할 보통검찰부장에게 각각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9.29>
④수사처검사등,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2026.9.29>
⑤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수사처검사등,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유를 알려주도록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6.9.29>
⑥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수사처검사등,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2026.9.29>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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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비밀준수의 의무제12조 ·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제12조의2 ·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제13조 · 범죄수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제13조의2 · 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13조의3 · 범죄수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13조의4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제13조의5 · 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제14조 ·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제15조 · 국회의 통제제15조의2 ·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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