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등록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공포 · 2026-05-12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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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은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7.10.31, 2018.12.31, 2020.2.18>
1.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의2.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
4.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5.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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