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9조의3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공포 · 2026-05-12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3(청문)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0.2.18>

1.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2.제26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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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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