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9조의3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3(청문)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0.2.18>
1.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2.제26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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