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29조의2 (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海事)에 관한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해상(海上) 질서를 유지하여, 국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船級法人)(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1.제7조에 따른 선박톤수의 측정
2.제13조에 따른 국제총톤수ㆍ순톤수의 측정,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발급
②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공단: 선급법인에 대행하게 하는 선박 외의 선박
2.선급법인: 선급법인에 선급의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을 하려는 선박
③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보고한 대행 업무에 관하여 그 처리 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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