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의2 삭제 <2007.7.27>
2. 조문 관계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5.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위임 조문 · 위원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에 대한 권고사항4. 그 밖에 건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5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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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