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9.8.27>
1.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연장근로의 제한
3.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4.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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