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정책의 수립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2.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제17조의4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을 포함한다)의 선정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의 설정ㆍ추진
4.남녀차별 개선과 여성취업 확대를 위한 조사ㆍ연구
5.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