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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정년ㆍ퇴직 및 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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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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