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상담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차별,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제1항에 따른 단체의 선정요건, 비용의 지원기준과 지원절차 및 지원의 중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23조(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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