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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의4조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8, 2021.5.18, 2024.10.22>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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