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 사업주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2.6.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관계 서류의 보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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