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②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14>
③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11.28>
④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 2017.11.28>
2. 확인된 조문 연결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함께 인용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함께 인용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남녀고용평등법 제3조적용 범위
- 조문 인용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남녀고용평등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조문 인용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조문 인용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4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을 묻는 사건]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은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예시하면서 성적인 언동 중 언어적 행위의 하나로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들고 있고,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ㆍ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 …
제1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5개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