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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적용 범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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