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근로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사업주일ㆍ가정근로자사업장관행과제도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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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근로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남녀근로자가 동등한 여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일ㆍ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사업장 내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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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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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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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로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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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