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3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0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98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 범위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 제6조 · 정책의 수립 등
- 제7조 · 모집과 채용
- 제8조 · 임금
- 제9조 · 임금 외의 금품 등
- 제10조 · 교육ㆍ배치 및 승진
- 제11조 · 정년ㆍ퇴직 및 해고
- 제12조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제13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제14조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제15조 · 직업 지도
- 제16조 · 직업능력 개발
- 제17조 · 여성 고용 촉진
- 제18조 ·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제19조 · 육아휴직
- 제20조 ·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 제21조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 제22조 · 공공복지시설의 설치
- 제23조 · 상담지원
- 제24조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 제25조 · 분쟁의 자율적 해결
- 제26조 ·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제27조 · 조사ㆍ심문 등
- 제28조 · 조정ㆍ중재
- 제29조 · 시정명령 등
- 제30조 · 입증책임
- 제31조 · 보고 및 검사 등
- 제32조 · 고용평등 이행실태 등의 공표
- 제33조 · 관계 서류의 보존
- 제34조 · 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 제35조 · 경비보조
- 제36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7조 · 벌칙
- 제38조 · 양벌규정
- 제39조 · 과태료
- 제6의2조 · 기본계획 수립
- 제6의3조 · 실태조사 실시
- 제13의2조 · 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 제14의2조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 제17의2조 ·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 제17의3조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 제17의4조 · 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 제17의5조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제17의6조 · 시행계획 등의 게시
- 제17의7조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 제17의8조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 제17의9조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 제18의2조 · 배우자 출산휴가
- 제18의3조 · 난임치료휴가
- 제19의2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제19의3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 제19의4조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 제19의5조 ·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 제19의6조 ·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 제21의2조 · 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 제22의2조 ·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제22의3조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제22의4조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 제22의5조 · 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 제29의2조 · 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 제29의3조 · 시정명령 등의 확정
- 제29의4조 ·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제29의5조 ·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제29의6조 ·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 제29의7조 ·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제31의2조 · 자료 제공의 요청
- 제36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