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3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0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98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 범위
  4.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제5조 · 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6. 제6조 · 정책의 수립 등
  7. 제7조 · 모집과 채용
  8. 제8조 · 임금
  9. 제9조 · 임금 외의 금품 등
  10. 제10조 · 교육ㆍ배치 및 승진
  11. 제11조 · 정년ㆍ퇴직 및 해고
  12. 제12조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13. 제13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14. 제14조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15. 제15조 · 직업 지도
  16. 제16조 · 직업능력 개발
  17. 제17조 · 여성 고용 촉진
  18. 제18조 ·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19. 제19조 · 육아휴직
  20. 제20조 ·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21. 제21조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22. 제22조 · 공공복지시설의 설치
  23. 제23조 · 상담지원
  24. 제24조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25. 제25조 · 분쟁의 자율적 해결
  26. 제26조 ·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27. 제27조 · 조사ㆍ심문 등
  28. 제28조 · 조정ㆍ중재
  29. 제29조 · 시정명령 등
  30. 제30조 · 입증책임
  31. 제31조 · 보고 및 검사 등
  32. 제32조 · 고용평등 이행실태 등의 공표
  33. 제33조 · 관계 서류의 보존
  34. 제34조 · 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35. 제35조 · 경비보조
  36. 제36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37. 제37조 · 벌칙
  38. 제38조 · 양벌규정
  39. 제39조 · 과태료
  40. 제6조의2 · 기본계획 수립
  41. 제6조의3 · 실태조사 실시
  42. 제13조의2 · 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43. 제14조의2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44. 제17조의2 ·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45. 제17조의3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46. 제17조의4 · 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47. 제17조의5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48. 제17조의6 · 시행계획 등의 게시
  49. 제17조의7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50. 제17조의8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51. 제17조의9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52. 제18조의2 · 배우자 출산휴가
  53. 제18조의3 · 난임치료휴가
  54. 제19조의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5. 제19조의3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56. 제19조의4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57. 제19조의5 ·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58. 제19조의6 ·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59. 제21조의2 · 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60. 제22조의2 ·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61. 제22조의3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62. 제22조의4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63. 제22조의5 · 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64. 제29조의2 · 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65. 제29조의3 · 시정명령 등의 확정
  66. 제29조의4 ·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67. 제29조의5 ·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68. 제29조의6 ·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69. 제29조의7 ·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70. 제31조의2 · 자료 제공의 요청
  71. 제36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