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모집과 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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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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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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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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