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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모집과 채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모집과 채용)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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