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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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제6조 · 정책의 수립 등제6조의2 · 기본계획 수립제6조의3 · 실태조사 실시제7조 · 모집과 채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