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8(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4>
1.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 근로자 고용기준에 관한 사항
2.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사에 관한 사항
3.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제17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의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