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기본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8>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8>
1.여성취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2.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관한 사항
3.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의 정착에 관한 사항
4.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5.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6.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7.여성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9.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28>
④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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