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2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둔다.
②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1명이 겸직한다.
③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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