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 조문 관계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시설의종류 요금감면율(일반요금에대한백분율) 1. 고궁및능원 2. 국공립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대관공연은제외한다) 5. 국공립박물관및미술관(대관전 시는제외한다) 6. 국공립수목원 7. 국공립자연휴양림 8.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은제외한 다) 9. 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100 100분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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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 법 제6조에 따른 부상등급 변경신청에 관한 사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