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보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은 별표 2와 같다.
③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의상자 및 의사자가 구조행위를 한 해의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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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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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
등급 | 보상금 제1급 |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이하 "의사자보상금"이라 한다)의 100/100 제2급 | 의사자보상금의 88/100 제3급 | 의사자보상금의 76/100 제4급 | 의사자보상금의 64/100 제5급 | 의사자보상금의 52/100 제6급 | 의사자보상금의 40/100 제7급 |…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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