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보상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은 별표 2와 같다.
보상금의상자의사자유족보건복지부장관심사ㆍ의결부상등급별회계연도구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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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은 별표 2와 같다.
③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의상자 및 의사자가 구조행위를 한 해의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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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
등급 보상금 제1급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이하 "의사 자보상금"이라 한다)의 100/100 제2급 의사자보상금의 88/100 제3급 의사자보상금의 76/100 제4급 의사자보상금의 64/100 제5급 의사자보상금의 52/100 제6급 의사자보상금의 40/100 제7급 의사자보상금의 20/100…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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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은 별표 2와 같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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