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4-07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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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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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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