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의2조 (가정폭력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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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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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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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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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8 시행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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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