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의6조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피해자등긴급전화센터설치ㆍ운영피해자성평등가족부장관시ㆍ도지사위탁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6.22, 2018.3.13, 2018.3.27, 2025.10.1>
1.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2.관련 기관ㆍ시설과의 연계
3.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4.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
②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5.10.1>
③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2. 조문 관계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8 시행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