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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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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