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의5조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임대주택입주권우선부여선정기준선정방법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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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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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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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8 시행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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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