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058321" alt="img40058321" > 幼兒 </img>)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중앙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
1.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검사
2.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3.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4.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
5.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6.그 밖에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권역별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
③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
④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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