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①법 제1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는 그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4.12.9>
1.사업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예산 및 결산 등 주요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상담센터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상담센터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12.9>
1.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난임ㆍ임산부 관련 상담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그 밖에 난임ㆍ임산부 관련 상담 및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