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5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공포 · 2024-12-03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한부모가족 구성원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5.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한부모가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