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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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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