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5조 (임원 및 고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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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십자사의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 및 재정감독 1명을 두고, 고문으로 법률고문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십자사의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 및 재정감독 1명을 두고, 고문으로 법률고문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
②임원과 고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常勤) 또는 비상근으로 한다.
③임원과 고문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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