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5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십자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사 설치에 관한 사항
4.제9조에 따른 전국대의원총회, 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임원에 관한 사항
6.내부 조직에 관한 사항
7.회원의 종류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적십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적십자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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