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5조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적십자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적십자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적십자사전국대의원총회보건복지부장관포함되어야중앙위원회운영위원회변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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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적십자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사 설치에 관한 사항
4.제9조에 따른 전국대의원총회, 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임원에 관한 사항
6.내부 조직에 관한 사항
7.회원의 종류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적십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적십자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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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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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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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십자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적십자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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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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